"토트넘 유니폼 팔아요"…직구 후 불법 '리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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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사들여 국내에서 재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약 400여 점을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A씨에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은 모두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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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에 적발된 불법수입 EPL 유니폼 [서울세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newsy/20250609153459757cvba.jpg)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사들여 국내에서 재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9일)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약 400여 점을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A씨에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은 모두 압수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으로도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물품이더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반드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가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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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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