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파손 주범 과적·적재위반 차량 잡는다

전혜진 기자 2025. 6. 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9일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10~11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기준 초과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했거나 화물 적재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서울시는 6개 권역별로 도로사업소,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11일 시경찰청 등과 합동단속
위반횟수 따라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9일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10~11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기준 초과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했거나 화물 적재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6개 권역별로 도로사업소,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이동식 축중기로 차량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