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에…국민의힘 "헌법 제84조는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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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며 "그 조항(헌법 제84조)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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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6.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oneytoday/20250609151810739lnjg.jpg)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며 "그 조항(헌법 제84조)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중 소추의 의미를 놓고 법조계는 '새로 기소되지 않는 것',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것' 등 분분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 마디로 사법의 유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촉구한다. 더 이상 권력 눈치 보지 마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나"라며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며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고 적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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