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참사' 책임 공무원 등 14명 재판 2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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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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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및 이들 기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이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함께 기소된 시공사 금호건설 측 피고인 4명이 재판 하루 전 청주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시공사 측과 함께 행복청·환경청 공무원들을 포함한 14명 전원의 재판이 중지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지만,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올 초 이들의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관 기피 신청도 취하됐다.
이에 따라 원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담당 판사만 바뀐 채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환경청 공무원 3명과 행복청 공무원 5명, 감리사 직원 6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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