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 신규 소각장 갈등, ‘기존 소각장’으로 번져

서울시와 마포구가 기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상암동 소각장 신규 설치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기존 소각장까지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마포구는 9일 마포 소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각장 이용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협약에 대해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째 가동중인 기존 소각장은 마포구와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의 기간이 만료돼가자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을 5개 자치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마포구는 이에 반발하며 협약 변경 절차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구와 ‘시설 폐쇄시까지 기존 소각장을 공동 이용한다’는 내용의 새 협약을 맺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약 개정 과정에서 마포구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이용 협약 연장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며, 마포구는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일 뿐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했다.
기존 소각장의 운영이 중단되면 서울 서북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 경우 민간 소각 시설을 이용해야해 연간 18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고 추산한다.
다만 마포구 관계자는 “변경된 협약은 무효로 보고 있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소각장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공동 이용 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신규 소각장 소송에 이어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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