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14년 간 공황장애 투병 재조명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5. 6. 9.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 복용을 한 뒤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경규가 오랜 시간 공황장애 투병을 해오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경규는 "경찰에 복용한 약에 대해 말했고 잘 소명하고 다 해결된 이야기다.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라고 밝혔으며 "공황장애 약 성분 중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다더라"며 약물 복용, 음주 가능성을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 복용을 한 뒤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경규가 오랜 시간 공황장애 투병을 해오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 서울 강남구 소재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본인의 차량과 똑같은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 이에 해당 차량 차주가 차량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혼동해 이경규에게 차량 키를 잘못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이경규 또한 차량이 바뀐 것을 알고 차를 몰고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와 해프닝으로 상황이 종결될 뻔 했으나, 경찰이 돌아온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이경규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속보가 보도됐고, 이경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경규는 "경찰에 복용한 약에 대해 말했고 잘 소명하고 다 해결된 이야기다.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라고 밝혔으며 "공황장애 약 성분 중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다더라"며 약물 복용, 음주 가능성을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소속사 또한 이경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경규는 그간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공황장애 투병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14년 전인 2012년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 고정 출연하던 당시 병력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도 자신의 일상 에피소드를 밝히던 중 "공황장애 약을 2년 정도 먹고 있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공황장애가 온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10여년이 지난 2021년에는 카카오TV 예능프로그램 '찐경규'를 통해 류승수 솔비 유재환 등 공황장애를 경험한 동료들과 함께 하는 '공황장애캠프'를 개최, 병력과 관련해 겪었던 고충을 스스럼없이 밝힌 바 있다. 이경규의 공황장애 병력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경찰 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온라인 상에는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일 것이다"라는 호의적인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이어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경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조사 방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이경규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