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비서실장, ‘PC 파쇄 지시 의혹’으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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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과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사세행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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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과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사세행 측 주장이다.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정 전 실장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법 규정도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1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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