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에 아기 재웠다간 큰일" 유아용 침대 용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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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 유아용 침대를 수면·비수면 용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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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유아의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 유아용 침대를 수면·비수면 용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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