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0억 돌려줄테니 소각장 옮겨라”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5. 6. 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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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협약'에 다시 한 번 반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행정법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마포구 승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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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 변경 반발
신규 시설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해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협약’에 다시 한 번 반발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협약 철회 뿐만 아니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0억원을 돌려줄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될 때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4개 자치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가 약 200억원을 제공해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진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마포구에 위치한만큼 일차적인 행정 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 구청장은 “시는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기본적인 자치권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면 서울시에 자치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날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행정법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마포구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 구청장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항소로 맞설 것이 아니라 즉각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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