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서울시 170명 투입 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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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일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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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일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4개 기관에서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가 투입된다.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17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 7000대로 체납액이 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34억 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 원에 이른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도 8천대로 체납액이 1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체납 차량 적발 시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액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대규모 단속이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인턴기자 eunse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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