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상대 ‘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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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민 원고단을 모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05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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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민 원고단을 모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을 일으켜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 국가존립 자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에게는 생명에 대한 위협감까지 경험하게 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고통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단 모집에 나섰고 시민들의 청구를 모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비 등을 포함해 원고 1인당 5만원이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05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부당한 소 제기를 막도록 하는 제도)을 신청한 상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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