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은 이제 침대가 아닙니다"…안전기준 바꿨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우는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가 잘 때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안전 기준상 기존 '유아 침대'에서 떼어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우는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가 잘 때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안전 기준상 기존 '유아 침대'에서 떼어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고개가 앞으로 꺾여 기도를 압박할 수 있고 질식 가능성도 커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 제품을 아기 수면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했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댓글 통해 접한 제안"…'대통령실 브리핑' 바꾸는 이유
-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 손전등 비추자 '경악'…"하도 쌓여 닿기 직전, 무려 7층"
- 쓰레기봉투에 태극기 더미?…현충일에 발칵, 알고 보니
- 무릎 높이의 개 수영장?…윤 머문 관저에 의문의 수조
- 단톡방에 툭하면 애 사진…그만 올리랬더니 "질투해?"
- 눈에 띄면 재앙 온다?…'종말의 날 물고기' 벌써 두 번째
- "파편 막았다, 내 갑옷"…우크라 군인 품속에서 꺼낸 건
- "안 알리면 모른다"…치매 치료 받으면 대신 신고 검토
- '시위대에 최루탄' 초강경…트럼프 "주 방위군 투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