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배문숙 2025. 6. 9.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수증자 2501명·법인 2202곳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으며,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