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 레고·보드게임 등 플라스틱 완구류도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진다

이유주 기자 2025. 6.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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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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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재활용의무 편입 대상 플라스틱 완구.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여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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