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도…민주, ‘재판 중단 형소법 개정’ 추진키로

고한솔 기자 2025. 6.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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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18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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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중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18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미뤄진 재판 외에도 다음달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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