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노래방서 술에 취해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미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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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그 손을 붙잡아 저항하면서 점퍼에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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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그 손을 붙잡아 저항하면서 점퍼에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8월 징역형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점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찌른 것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 등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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