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현우 2025. 6.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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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찬욱 전 KBS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임 KBS 감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1-2부(부장 윤종구 김우수 최수환)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감사 임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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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소명 안됐다'는 1심 판단 뒤집어
"본안 결과 따라 처분 무효 등 판단해야"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법원이 박찬욱 전 KBS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임 KBS 감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1-2부(부장 윤종구 김우수 최수환)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감사 임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임명 무효 처분 결정을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박 전 감사 제출 자료만으로 후임자 임명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감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적법 여부를 다퉈야 하는 가운데 신임 감사가 임명된다면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방통위 의결 방법과 절차, 언론 자유라는 기본권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본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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