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서 33만원 훔친 20대…'반복 범죄'에 징역 2년

최성국 기자 2025. 6.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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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면서도 반성 없이 차털이를 한 2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3차례의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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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면서도 반성 없이 차털이를 한 2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3만 원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3차례의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했지만 A 씨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시절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간을 제외하면 사회에서 끊임없이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현재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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