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3만 명 돌파...'尹 탄핵소추' 앞질렀다

류청희 2025. 6.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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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9일 14시 기준 43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동의 청원 2위에 올랐다.

해당 청원은 국회 규정에 따라 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실제 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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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9일 14시 기준 43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동의 청원 2위에 올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의 동의 수(40만 287명 동의)를 뛰어넘은 수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젓가락 발언'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사과를 표명하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발언이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토론 이후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규정에 따라 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실제 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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