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김태형 기자 2025. 6. 9. 14:2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오늘(9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셈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대선 이후 개별 재판부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들도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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