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참고 넘어갔다’ 10명 중 7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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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사람 10명 중 7명꼴로 '참고 넘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75.2%는 대처행동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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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사람 10명 중 7명꼴로 ‘참고 넘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참고 넘어갔다고 한 사람의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8.5%P(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해 성희롱 방지 정책을 만드는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75.2%는 대처행동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런 응답자 비율은 앞서 지난 2021년(66.7%)보다 상승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등을 꼽았다.
다만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는 이들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작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지난 2021년(4.8%)보다 감소했다. 2018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8.1%였다.
이런 성희롱 피해 경험률 감소 추세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간기업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작년 2.9%로, 2021년(4.3%)보다 1.4%포인트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7.4%에서 11.1%로 늘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은 2021년 실태조사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의 영향으로 피해 경험률이 많이 감소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오며 피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 주요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2%),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46.8%)과 회식 장소(28.6%) 순으로 많았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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