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음담패설로 구설수 올랐던 박 부장...요즘 회식 때 자제한다 싶었는데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5. 6. 9.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희롱 피해 발생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단체 채팅방(단톡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방식이 늘어나고, 일상 생활에서 온라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발생 장소 조사에서는 단톡방, SNS 등 온라인 발생 비율이 7.8%를 기록하며 2021년 4.7% 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2024 성희롱 실태조사
일상 속 온라인 비중 높아지고
대면 근무 다시 늘어난 영향
코로나19로 줄어든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다시 늘어나기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계속 감소
성희롱 피해 발생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단체 채팅방(단톡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방식이 늘어나고, 일상 생활에서 온라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조사됐다. 2018년과 2021년 각각 기록한 8.1%, 4.8%와 비교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조사됐다. 2021년 20.7% 대비 감소했다.

2차 피해는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악의적인 소문 유포’, ‘부당한 처우 암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4개의 2차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8.9%)’로 조사됐다.

성희롱 발생 장소 조사에서는 단톡방, SNS 등 온라인 발생 비율이 7.8%를 기록하며 2021년 4.7% 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 기반한 일상생활이나 비대면 업무방식 등이 늘어나는 변화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무실, 이른 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전히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의 사무실 내 발생 비중은 46.8%로 나타났다. 2018년 36.8%, 2021년 41.8%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의 경우 2021년 7.4%에서 2024년 11.1%로 반등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방역지침의 영향으로 2021년 피해 경험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회식장소의 발생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1년 각각 43.7%, 31.5%를 기록한 회식장소 성희롱 발생률은 이번 조사에서 28.6%까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회식을 자제하는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80.4%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75.2%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이같은 경향은 2021년 66.7%보다 더 높아졌다.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52.7%로 가장 높았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진행됐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 민간사업체 1828곳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