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40대 가장, “2억 원 채무에 신변 비관…아내와 계획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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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채무와 임금체불 조사 등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작업반장인 피의자가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도 임금을 주지 못해 지난 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 3천만 원 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 송치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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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채무와 임금체불 조사 등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제때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대출과 카드 빚이 2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작업반장인 피의자가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도 임금을 주지 못해 지난 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 3천만 원 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 송치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5월에 카드 빚이 연체되는 등 생활고가 극심해지자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제안한 뒤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아들 둘에게 먹인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함께 사러 간 정황, 침수 직전 두 사람이 깨어있었다는 게 확인된 블랙박스 대화 녹음 등을 토대로 부부 공동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내 사망과 관련해서는 살인 혐의가 아닌 자살방조 혐의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한편, 두 아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없이 남겨두면 불쌍할 것 같고, 빚 독촉에 힘들어질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봤지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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