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출혐의' 변호사,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의 전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지법에서 진행되는 정씨의 추가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을 맡았으나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정명석(왼쪽)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newsis/20250609141401332jyou.jpg)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의 전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정씨의 전 변호인인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녹음해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당시 정씨의 변호인단이 등사를 요청하자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검찰은 녹음 파일이 유출됐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자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지난달 말 A씨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전지법에서 진행되는 정씨의 추가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을 맡았으나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앞으론 음주운전 없을 것"…임성근, SNS·유튜브 활동 재개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