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李 파기환송심 연기 환영, 재직 중 재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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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키로 한데 대해 "당연한 일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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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 참여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5.04.25. leeyj2578@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newsis/20250609141304694yvji.jpg)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키로 한데 대해 "당연한 일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그와 더불어 이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과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고,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법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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