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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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의 냉·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우체국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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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겨울 지원금액 통합…수급자 편의성 제고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의 냉·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가구원이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 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그간 여름과 겨울로 구분돼있던 바우처 지원금액을 통합해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폭염 일수 증가로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 수급자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냉방에너지에 바우처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가구원 수(1~4인)에 따라 29만20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공단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 가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우체국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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