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 아기 재울 때 써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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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 '수면 용도가 아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기울어진 요람에서 잠들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일 비(非)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개정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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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 질식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 용도가 아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기울어진 요람에서 잠들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일 비(非)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개정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 기울어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의 하나로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따로 떼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유아용 침대는 침대 바닥이 수평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품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게 했다.
해외에서도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가 잠잘 때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2019년 동안 발생한 유아 사망 중 73명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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