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면전에 욕했는데…"교권 침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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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이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라는 교사의 지도를 받고는 면전에 대놓고 욕설을 내뱉었다.
반면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교사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학생 또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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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인정 안 되고 1건은 여전히 조사 중

A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이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라는 교사의 지도를 받고는 면전에 대놓고 욕설을 내뱉었다.
B학생은 중학교에서 간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학습지에 욕을 써서 제출했다.
모두 지난달 경남지역 학교에서 각각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9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A학생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최근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B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권 업무 관계자가 "교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 같은 피해 교사 2명의 사례를 보면서 교권보호위의 판단 기준에 의심이 드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는 교권보호위 내에 교사 비율 문제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보호위를 구성하는 위원은 모두 306명으로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교사 위원은 27명으로 10%가 안 된다.
합천과 함안, 사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이를 두고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사가 배제된 위원회 구성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교보위에서 교사의 현실적 고충과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파악될 리 없다"며 "교권보호위 평교사 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위가 교권침해라 인정하면 교육장이 학생을 상대로 교내 사회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교사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학생 또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A학생의 경우 욕을 한 것은 맞지만 교사 지시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B학생의 경우 계속 교보위가 조사 중이고 교보위 평교사 위원은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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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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