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지침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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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민간개발을 옥죄는 빌미가 된다며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폐지할 전망이다.
당시 특위는 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조례에 정함 없이 운영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 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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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시장 "과감하게 정리" 폐지 시사

[아산]아산시가 민간개발을 옥죄는 빌미가 된다며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폐지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편으로 2022년 12월 5일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 제정 전 아산 일대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전원 주택을 쪼개기 개발해 입주민에게 토지 분양 후 개발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일이 잦았다. 적법한 인허가였지만 최초허가 후 사업자를 달리한 연접부지의 우후죽순 개발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민원이 쇄도했다. 결국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아산시가 혈세 낭비를 막고 개발행위 허가의 촘촘한 검토를 위해 제정한 지침은 도시개발 실무종합검토회와 심의회 운영,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의회는 지침이 취지와 달리 규제수단으로 약용된다고 반발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5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당시 특위는 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조례에 정함 없이 운영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 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미영 의원은 "법적으로 인·허가는 일정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심의회에 상정되면 해당 기간은 무한정 연장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대출 이자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축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넣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침에서 정한 심의회 폐지를 촉구했다.
비슷한 목소리는 최근 아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와 가진 간담회 자리서도 나왔다.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산시 건축사회 및 측량협의회' 간담회에서 황종석 측량협의회장은 "전임 시장으로 인해 건축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돼 이제 복구시켜야 할 시기"라며 "(지침의) 실무종합 심의는 의미가 없다.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별도의 심의제도나 사전검토제가 결국은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된다며 "사전심의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 어려움이 없으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업무"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침 폐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향후 개발행위 심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유연성 있고 신속하게 이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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