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양귀비 불법 재배한 70-80대 주민 7명 입건
오인근 기자 2025. 6. 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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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해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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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해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0-80세인 피의자들은 주거지 화단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400여 포기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다.
이들 주민은 단속 경찰관에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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