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알로 체지방 감소?··· 온라인 부당 광고 무더기 적발

김표향 2025. 6. 9.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 광고를 한 상습 위반 업체들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74건(31.4%)으로 뒤를 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집중 점검서 236건 적발
건기식 문구·인증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온라인 불법 광고 게시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 16일 이틀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 광고를 한 상습 위반 업체들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74건(31.4%)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33건(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도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 식품인데도 ‘하루 2알 섭취로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변비 개선 도움’ ‘감기 예방’ 등 문구를 달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체험 후기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들어 있고,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도 표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