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개방주차장 92면 확보…7월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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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차면 92면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성사업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시는 향후에도 주택가 및 상업지역 인근의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해 공공 개방형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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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2년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천시는 최근 마장면 오천리 일대 ㈜우방과 ㈜삼라마이다스가 소유한 2개 부지(448-6번지, 450-8번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꾸준한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각 41면과 51면, 총 92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7월 중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으로 시는 이달 중 부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부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한 후, 주차장 개방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지 소유자는 사전 부지 정비와 주차면 조성 등을 맡고 시는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성사업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시는 향후에도 주택가 및 상업지역 인근의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해 공공 개방형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심 속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 협력 모델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공공개방주차장 모델을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천=이상익 기자 sangikmin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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