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태극기 담긴 쓰레기 봉투'···경찰 조사 결과,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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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안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는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담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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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안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는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담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자체 의뢰로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은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훼손된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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