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직 지원금 받고 일부만 근무했어도 전부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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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휴직시키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휴직 기간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모두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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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휴직시키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휴직 기간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모두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5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휴직 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3천20여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사가 휴직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청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천900여만 원을 반환하고 3천800여만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사는 휴직 직원들이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어도 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 부정수급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휴직한 기간이 다르면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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