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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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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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해 일감을 떼어준 경우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고,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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