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달 12일 소환 통보…대선 직후엔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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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5일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12일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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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5일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세 차례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2차 요구를 한 상태로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기록을 전달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사령관들과 나눈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를 나눴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도 밝혔다. 특수단이 확보한 국무회의실 폐쇄회로(CC)TV 장면과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장관을 먼저 조사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사를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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