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진숙 방통위 KBS 감사 임명 효력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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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등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무효라 주장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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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결로 인한 언론 독립성·중립성 및 언론 자유 침해 심리할 필요성 인정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진숙 위원장 등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이를 기각한 1심(서울행정법원) 판단을 뒤집고 박 전 감사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신임 감사를 임명한 의결과 과정이 언론의 독립성·중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변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해당 효력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임명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3월17일 감사 박찬욱(신청인) 임기만료 등기와 감사 정지환 취임 등기가 마쳐져 대외적 공시 단계의 집행이 이미 마쳐졌고, 법인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이사, 대표이사, 사장 등과 감사의 법적 지위가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신청인(방통위) 주장도 그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면서도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에 의해 제도,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에서 위와 같은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인정 결과에 따라 주문 기재 처분의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찬욱 전 감사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보도국장(당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무효라 주장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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