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따라”
[앵커]
서울고법이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전,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사실상 재임 기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애초 재판을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잡고, 소환장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고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이 재판들에 대한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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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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