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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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당초 예정된 18일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전 "방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곧바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5월15일로 지정했지만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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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당초 예정된 18일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전 "방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첫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5년)가 끝난 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방송 토론회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등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혐의(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다시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곧바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5월15일로 지정했지만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하루 뒤인 지난 5월2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등 관련 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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