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김포·김해·제주공항 ‘다자녀 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 시행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가족 친화적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국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인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에 대해 '전용 통로'를 이용한 출국 편의를 제공했으나, 다자녀 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권과 함께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원본 또는 전자증명서)를 교통약자 우대 출구에서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다자녀 가구는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 출국 서비스 제공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요청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출국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대상자로 추가됐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자녀 가구의 인천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선 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출·입국 절차의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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