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로 군 사령관들과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화폰이 계엄의 주요 도구로 사용된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서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비화폰으로 군 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했다. 그간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부하와 군 고위관계자들도 최근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 곽 전 사령관 등이 자의적으로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