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자에 ‘재활용 의무’ 부과

정새배 2025. 6.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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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소재의 완구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도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 만큼 완구류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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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소재의 완구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도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가 주어집니다.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 만큼 완구류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완구류 생산자의 경우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공제조합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이를 재활용 업체에 지급해 폐완구류의 회수와 재활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다만,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에게는 재활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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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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