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완구도 재활용 의무화… 생산·수입업자에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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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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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EPR은 20여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 부담은 연 42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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