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기일’ 변경에 “개별 재판부에 맡기면 곤란…법 개정 추진”

오대성 2025. 6. 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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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건 곤란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것(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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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건 곤란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것(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법원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판단으로 간다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면서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 재판이 정지된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번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추’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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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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