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 정부 이송
이수민 2025. 6. 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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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46분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안 등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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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46분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안 등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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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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