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기조 반영됐나…통일부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 유감, 중단 강력 요청"

임재섭 2025. 6. 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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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9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새 정부와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명시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바뀐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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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3번째로 전단 살포에 유감"
윤석열 정부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 명시한 헌법재판소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따라 대북전단 살포 안 막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9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정권 교체로 인해 바뀐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새 정부와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 또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전단 단체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줄이자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때문에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명시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바뀐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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