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게 한다더니 일 시켰다"…지원금 추가징수에 노동청 손 들어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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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켰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일부 직원들을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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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개월 연속 휴직 안 되면 요건 미달"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켰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일부 직원들을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라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총 3024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그에 따른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 결과,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A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청은 1910만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3820만원의 추가 징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만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것은 맞지만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청이 A사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1개월 이상 연속한 휴직’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일부라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 기간이 1개월을 넘기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봐야 한다”이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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