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정씨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MS 총재 정명석(사진 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yonhap/20250609113850728xygo.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정씨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변호사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들이다.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마약혐의 체포 | 연합뉴스
- 3·1절 앞두고 '유관순 방귀' 영상 공분…AI 역사재현의 양면 | 연합뉴스
- '꾀병 아냐?'…부상 낙마 후 의심에 멍드는 WBC 대표선수들 | 연합뉴스
- 유통가 오너 배당금 보니…신동빈 297억원·정용진 199억원 | 연합뉴스
- [샷!]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다" | 연합뉴스
- 옥택연, 4월 24일 오랜 연인과 비공개 결혼식 | 연합뉴스
- 민희진 "뉴진스 위해 풋옵션 256억 포기, 하이브도 소송 멈추라" | 연합뉴스
- 빌 게이츠, 러시아 여성들과 외도 인정…"핵물리학자도 있었다" | 연합뉴스
- 팔로워 45배 치솟은 '모텔 연쇄살인범' SNS 비공개 전환(종합) | 연합뉴스
- 중국 AI, 반복 명령하자 욕설…텐센트 "모델 이상 출력" 사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