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

김소연 2025. 6.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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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정씨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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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JMS 총재 정명석(사진 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정씨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변호사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들이다.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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