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2025. 6.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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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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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84조가 적용돼 재판이 중지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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