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84조가 적용돼 재판이 중지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곡의 벽' 이정도 비서관 복귀 소식에 "우유도 안 사준 비서관"[오목조목]
- 방송인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간이시약 '양성'
- 홍준표, '신당 창당 중심 돼야' 지지자 요청에 "알겠다"
- 김근식 "헌법재판관에 대장동 변호사?" VS 박수현 "능력과 다양성"
- G7·방미 초청받은 李대통령…尹 머문 관저에 '개수영장'?[타임라인]
- '이재명표' 관세협상 본격 시동…다음주 3차협상 '주목'
- 취임 11일 만에 G7行…조태열 외교장관 동행 가능성
- 퇴직연금 400조 돌파…연간 수익률 4.77%
-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 페루·콜롬비아에 국토교통 ODA…중남미 진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