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유영규 기자 2025. 6. 9.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조사…"처방받은 약 복용"
- 더러운 물 따라가니 '경악'…"쓰레기산 7층 높이 쌓였다"
- 쓰레기봉투에 태극기 더미?…현충일에 발칵, 알고 보니
- 눈에 띄면 재앙 온다?…'종말의 날 물고기' 벌써 두 번째
- 단톡방에 툭하면 애 사진…그만 올리랬더니 "질투해?"
- 무릎 높이의 개 수영장?…윤 머문 관저에 의문의 수조
- "파편 막았다, 내 갑옷"…우크라 군인 품속에서 꺼낸 건
- "안 알리면 모른다"…치매 치료 받으면 대신 신고 검토
-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잘할 것" 58.2% [리얼미터]
- '시위대에 최루탄' 초강경…트럼프 "주 방위군 투입하라"